728x90 반응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28x90 반응형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생겨났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개선필요사항을 건의하며 공공-민간 간,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복지관련 기관, 단체간 연계, 협력의 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 2020.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