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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알아보아요

by 미스타Lee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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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해놨는데
호수를 표기하여야 하기때문에
어떻게 하는해야하는지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층, 호수 기입 못한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구제 못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ㅎㅎ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호수표기안하고 지번까지만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다고하고, 다세대주택은
호수까지 꼭!! 표기하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피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원룸주택은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3. 다세대주택 -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4층 이하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입니다.


4.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아파트 -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관상 분명 연립주택 같은데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런 법령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주거겸용 사무실이지만 근래 소형 평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주거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으로는 결국은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대비 전용면적도 70%대입니다. 
주거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맞습니다.


8. 주상복합아파트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법령상 아파트로 보아야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9.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빌라를 말하는데 
고급 빌라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라는 5층 이상으로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연립주택은 현행법상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상 다세대이거나 
연립주택인 빌라트도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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