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압류 728x90 반응형 1 압류와 가압류, 무엇이 다른가? 압류란?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공공기관'에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여 궁극적으로 "금전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법관의 영장이 없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동산의 압류 :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 즉, 빨간딱지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2. 채권 기타의 재산권 :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 3. 부동산의 압류 : 집행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가압류란? 압류는 알겠고.. 앞에 붙은 거짓 '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채무자가 '이자 등'을 체납하여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뺏어서 궁극적으로 "재산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 2021.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