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란?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공공기관'에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여 궁극적으로 "금전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법관의 영장이 없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동산의 압류 :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 즉, 빨간딱지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2. 채권 기타의 재산권 :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
3. 부동산의 압류 : 집행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가압류란?
압류는 알겠고.. 앞에 붙은 거짓 '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채무자가 '이자 등'을 체납하여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뺏어서
궁극적으로 "재산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동결'시키는 행위입니다.
왜 바로 압류처럼 재산을 뺏지 않고 재산만 동결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압류의 경우에 비해 강제집행까지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와 같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 하에 압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압류는 바로 집행하여 돈을 회수받을 수 있으나,
가압류는 소송을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재산 동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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