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前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구할 때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혹여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상의 생소하고 난해한 용어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부동산에서 한 부씩 주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집에서 또는 요즘은 모바일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열람/발급 내 부등손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해당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가장 처음에 살펴봐야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연도, 면적, 권리관계의 이동 등
부동산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인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등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처음 받아 봤을 때에는
가장 먼저 표제부를 확인하여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이 맞는 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1. 소재지, 구조, 용도가 나와있는 표제부
2.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접수일은 언제인지,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나 압류를 했던 기록이 많이 이쓰면
그만큼 손바뀜이 잦은 이유가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는 갑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외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을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저당권 설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외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최고채권액 2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은행에 2억원의 저당이 잡혀있다는
뜻입니다.(채권최고액은 빌린 돈의 120~150%로 설정됨)
따라서 건물의 소유주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면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대출금이 집값의 60%가 넘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개요와 세부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외에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과 건축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 관련 사항을 등록해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지,
주차장의 크기가 얼마인지, 각 층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등
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정리되어 있어
등기부등분 표제구보다 훨씬 더 상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건축물대장등초본'을 클릭 후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만 입력하면
무료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란? (0) | 2021.03.22 |
---|---|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배당종기일을 알아보자! (0) | 2021.03.21 |
부동산 지목의 종류 (0) | 2021.03.18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특징 (0) | 2021.03.15 |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양도소득세 (0) | 2021.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