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많이는 들어보았지만 무슨 차이인지 단 숨에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개인 주택이 아니고 어떤 한 건물에 모여산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또 나도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위해
이 글을 작성해본다!
우선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의 종류 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지상으로부터 3개 층 높이의 건물이어야 하며,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세데수는 19가구 이하로 제한되어있다.
흔히, 빌라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층의 경우 필로티형
구조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자.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이다.
지상으로부터 4개층 높이의 건물이고 1개 동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하는데 특이하게도 입주할 수 있는 세대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 구분등기가 안되고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
여러세대가 같이 살고 있지만 개별 등기가 안되고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등기가 하나이기때문에 임대인은 한 명이지만 임차인은 여러명이 된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건물 자체는 하나이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여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다주택자로 취급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다.
또 다가구와는 다르게 공동주택으로 대지지분 역시 가지고 있다.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도 여러명이고 임차인도 여러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대명사인 아파트 등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아파트를 장기보유한 기록이 있는
세대원들이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조정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종 세제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배당종기일을 알아보자! (0) | 2021.03.21 |
---|---|
등기부등본 보는 법! (0) | 2021.03.19 |
부동산 지목의 종류 (0) | 2021.03.18 |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양도소득세 (0) | 2021.03.10 |
자산 증식시키기 (1) | 2021.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