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하려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배당종기일 이 3가지인데 단어가 생소하기때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평가서란?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평가하고 평가자의 감정 평가 내용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란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측정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금액이나 임대료 등의 시세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판단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표시, 감정평가액, 선순위, 채권확보 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 결과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입찰예정자가 응찰에 앞서 반드시 열람해 봐야 할 법원의
또 다른 경매기록 중 하나로, 법원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부동산현황 등 3가지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3.배당요구종기일
단어 그대로 '배당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날'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경매 낙찰 한도 내에서 보증금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배당 권리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배당 권리를 신청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이 때 세입자는
직접 법원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배당 권리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인 실수로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배당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찰이기 때문에 법적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잘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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