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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이란?
돈을 빌리면 부동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 기간 내
상환을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당은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를 기준으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을 경우
5천 만원에 대해 상환했다면 1억의 저당권은 해지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저당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놓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물건최고액을 설정한 후
그 최고 금액을 넘지 않는 돈을 빌려주는 담보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이 1억원이라고 하고
실제 채무 잔액은 1억원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5천만원을 상환했다고 해도 1억원의 근저당권이
다시 유효하여 다시 1억원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로 주택 매수를 할 때 근저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저당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땐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저당과 근저당 차이점
저당 | 근저당 |
특정액수를 빌리고 갚아야 하는 담보 | 특정한 액수를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담보 |
변제 시, 채권이 소멸 | 결산전에는 채권 유지 |
일부 상환시, 저당권 재설정 | 일보 상환시, 근저당권은 재설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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