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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경매의 배당 순위, 뭐가 먼저일까??

by 미스타Lee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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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집행비용

 

경매 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

경매완료시까지 진행 비용입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

 

경매목적물에 사용된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그 주택의 가치를

높여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들인 비용이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3. 임금채권과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 변제권)

 

회사소유의 물건이나 공장이 경매에 나와서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걸려있는 경우와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지역에 따라 최초 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권의 시점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목적물에 부과하는 세금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당해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매에서 주로 접하는 당해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5.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6. 일반 임금채권

2순위로 받은 임금 외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입니다.

 

7. 일반 조세채권

 

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은 국세, 지방세입니다

 

8. 공과금

 

임금 채권 중 남아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

 

9. 일반채권, 과태료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인 임차인의 배당여부가 중요하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늦은 권리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내 집 마련이 무척이나 힘든 요즘 ㅜㅜ

 

주택 세입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우선 변제금의 요건은

 

보증금이 소액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② 대항력(전입신고)를 갖춰야하며

 

③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소유하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임차할 때에는

법인 직원들의 임금채권 3개월분과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분들의 나머지 소중한 보증금도 받을 수 있으려면

임대인 법인의 직원이 적을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잘 알아두고 소중한 내 돈 보호받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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