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증금 728x90 반응형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알아보아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해놨는데 호수를 표기하여야 하기때문에 어떻게 하는해야하는지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그냥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층, 호수 기입 못한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구제 못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ㅎㅎ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호수표기안하고 지번까지만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다고하고, 다세대주택은 호수까지 꼭!! 표기하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