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치권 728x90 반응형 1 부동산 유치권.. 그것이 알고싶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②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④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⑤ 당사자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조건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늦어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하고 있.. 2021.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