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728x90 반응형 1 정신건강의학과 입 · 퇴원제도 1.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2017. 5. 30 이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문의와 대면진단 후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이다. 퇴원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환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입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이다. 입원 정신건강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한다.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2020.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