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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신건강의학과 입 · 퇴원제도

by 미스타Lee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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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2017. 5. 30 이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문의와 대면진단 후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이다.

퇴원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환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입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이다.

입원
정신건강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한다.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 할 수 있다.

퇴원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자 · 타해 위협 등)이 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3.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자 · 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이다.


입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입원 권고를 받았을 때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보호입원을 진행한다.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는다.
추가 전문의의 소견이 첫 번째 전문의와 일치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2주 이상 3개월까지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해야한다.

3개월 이상 입원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
바로 퇴원한다.

퇴원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는 퇴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 · 타해 위험)
퇴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1.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2. 보호의무자의 서류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3.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4. 보호입원 신청서 1부

*보호의무자는 호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한다.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휴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5) 다음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 · 질병 · 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된다.

4. 행정입원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이다.


입원
정신질환으로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최초로 입원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는다.
이때 첫 번째 전문의와 소견이 일치할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2주 이상 3개월까지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한다.

첫 3개월 입원 이후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지정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일치된 소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의사 ·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이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입원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다.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한다.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 · 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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