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부양은 각 가정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선을 긋던 정부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서,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지만,
이 보험의 실제 수급자가 되려면 몇 가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건강보험료에서 7.38%를 추가 징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자들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
서. 진전(振顫) | U23.6 |
노인장기요양등급(급여)의 종류
종류 | 서비스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입소시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비입소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
신청방법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자 신분증 지참)
2. 우편
3. 팩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을 확인합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은?
등급판정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요양수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은 크게 [요양수가+비급여]로 이루어져있으며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수급권자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1. 시설급여 대상자는 시설에 입소할 시 요양수가(약 180만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 재가급여 대상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요양수가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서비스는 등급이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 (결핵, 피부병, B형 간염, 장티푸스 관련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 각 요양기관 방침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 및 유효기간
만약,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
홈케어가 힘든 이유를 사실확인서에 적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신청이 승인되고 시설급여로 변경이 되면
요양원입소 및 시설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요야등급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1등급 | 4년 |
2 ~ 4등급 | 3년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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