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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는 절차 알아보아요!

by 미스타Lee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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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부양은 각 가정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선을 긋던 정부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서,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지만,
이 보험의 실제 수급자가 되려면 몇 가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건강보험료에서 7.38%를 추가 징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자들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노인장기요양등급(급여)의 종류

종류 서비스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입소시설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비입소서비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신청방법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자 신분증 지참)
2. 우편
3. 팩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신청서.pdf
0.08MB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을 확인합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은?


등급판정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요양수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은 크게 [요양수가+비급여]로 이루어져있으며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수급권자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1. 시설급여 대상자는 시설에 입소할 시 요양수가(약 180만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 재가급여 대상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요양수가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서비스는 등급이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사본
- 건강진단서 원본 (결핵, 피부병, B형 간염, 장티푸스 관련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입소자, 보호자)
- 각 요양기관 방침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 및 유효기간
만약,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
홈케어가 힘든 이유를 사실확인서에 적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신청이 승인되고 시설급여로 변경이 되면
요양원입소 및 시설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요야등급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1등급 4년
2 ~ 4등급 3년
5등급 ~ 인지지원등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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