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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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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과 특징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많이는 들어보았지만 무슨 차이인지 단 숨에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개인 주택이 아니고 어떤 한 건물에 모여산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또 나도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위해 이 글을 작성해본다! 우선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의 종류 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지상으로부터 3개 층 높이의 건물이어야 하며,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세데수는 19가구 이하로 제한되어있다. 흔히, 빌라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층의 경우 필로티형 구조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자.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이다. 지상으로부터 4개층 높이의 건물이고 1개.. 2021. 3. 15.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알아보아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해놨는데 호수를 표기하여야 하기때문에 어떻게 하는해야하는지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그냥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층, 호수 기입 못한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구제 못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ㅎㅎ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호수표기안하고 지번까지만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다고하고, 다세대주택은 호수까지 꼭!! 표기하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