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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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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낙찰금 이외의 모든 것! (부대비용)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낙찰대금만 가지고 딱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쵸, 낙찰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부대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기대했던 예상 수익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경매든, 얼만큼의 수익을 낼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입찰금액을 적어 낼지, 계산하려고 할 때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꼭 알아야합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합해서 1.1% 부과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는 동일하지만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1.3%의 세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이 1억원이고 8.. 2021. 4. 10.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전입세대 열람신청으로 세입자 파악하자!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주민등전입세대 열람신청 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입자로 살고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부동산 경매가 아닌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X, 아닙니다!! 경매가 아닌 전입세대열람의 경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경매는 주민등록법 제 92조 2항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 발급은 경매기간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으로는 되지 않아, 반드시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매물건지와 상관없는 아무 주민센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입세대열람 발급방법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 2021. 4. 9.
부동산 경매의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사는 법은 직접 매도인에게 사는 방법과 경매로 인해 사는 법 보통 2가지가 존재합니다. 직접 매도인에게 사는 법은 많이들 익숙하실텐데 가끔은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에는 은행 빚을 이용하는데요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에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경락잔금대출' 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뜻은 금융기관이나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경매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 자금 부족 등으로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 등이 일반담보대.. 2021. 4. 7.
부동산 유치권.. 그것이 알고싶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②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④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⑤ 당사자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조건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늦어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하고 있.. 2021. 3. 31.
근린생활시설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또는 전세집을 구하다가 여기저기서 한 두번씩은 들어본 근린생활시설, 혹은 근생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궁금하셨죠? 저도 근.. 가까울 근 인 것 같아서 가깝게 생활하는 시설? 이라고 짐작만 했었거든요 ㅎㅎ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란 말을 알아야겠죠? 근린생활시설이란?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위에 열거된 것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들입니다. 1종 근린생활이란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위에 열거된 것들이 2종 근린.. 2021. 3. 30.
저당과 근저당, 무엇이 다른가? 저당이란? 돈을 빌리면 부동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 기간 내 상환을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당은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를 기준으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을 경우 5천 만원에 대해 상환했다면 1억의 저당권은 해지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저당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놓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물건최고액을 설정한 후 그 최고 금액을 넘지 않는 돈을 빌려주는 담보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이 1억원이라고 하고..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