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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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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전 전입세대 열람신청으로 세입자 파악하자!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주민등전입세대 열람신청 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입자로 살고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부동산 경매가 아닌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X, 아닙니다!! 경매가 아닌 전입세대열람의 경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경매는 주민등록법 제 92조 2항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 발급은 경매기간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으로는 되지 않아, 반드시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매물건지와 상관없는 아무 주민센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입세대열람 발급방법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 2021. 4. 9.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前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을 구할 때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혹여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상의 생소하고 난해한 용어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부동산에서 한 부씩 주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집에서 또는 요즘은 모바일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 2021. 3. 19.
부동산 지목의 종류 부동산을 공부할때 꼭 알아두어야 할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지목이란? - 토지의 주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목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토지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논, 밭, 산림 등등 종류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의 지목으로 시작해 현재는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한다. 1. 전 : 물을 직접 대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묘목, 관상수, 약초 등을 재배할 수 있고 흔히 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답 : 물을 이용하여 미나리나 벼, 연 등을 가꾸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논이 있다. 3. 과수원 : 과수원이다. 사과나 귤 등 과실수를 재배할 수 있는 토지이다. 4. 목장용지 : 목장 용도로 쓰이는 토지이다...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