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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경매의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by 미스타Lee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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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는 법은

 

직접 매도인에게 사는 방법과

 

경매로 인해 사는 법

 

보통 2가지가 존재합니다.

 

직접 매도인에게 사는 법은 많이들 익숙하실텐데

 

가끔은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에는 은행 빚을 이용하는데요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에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경락잔금대출'

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뜻은

 

금융기관이나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경매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 자금 부족 등으로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 등이 일반담보대출과 비슷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경락잔금대출 때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또, 낙찰대금 지불을 위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담보 대상이 경매물건이라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죠 ㅎㅎ

 

현재는 일부 은행과 보험사, 제 2 금융권에서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 금융권들은 경락잔금대출이 주 업무가 아니죠.

 

다른 큼지막큼지막한 대출과 사업을 진행하느라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상품인 경락잔금대출을 잘 취급 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낙찰 받고 대출을 알아보실 때 대부분

 

자기의 주 거래은행인 1 금융권에 많이들 문의 하시다가

 

안된다고 하거나, 취급 안한다고 하면 멘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른 기관에 취급하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낙찰 받는게 중요하겠지만 ㅎㅎ

 

제 2 금융권, 보험사 등과 같은

 

많~~은 기관에 문의를 하면서 대출 금리 낮은 곳으로 선택해야합니다.

 

지점의 실적을 달성하려고 싸게 해주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도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많은 금융 기관들에 문의해서 대출을 받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화번호들 쭉 ~~ 뽑아서 전화로만 돌려도 되는데요

 

사건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대출조건을 알려줍니다.

 

굳이 금융기관까지 갈 필요가 없는경우가 많아요 ㅎㅎㅎ

 

알아두셔서 소중한 시간 아끼세요 ^^

 

 

 

요즘은

 

근저당설정비도 은행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대출 기간 설정보다 빨리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이시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데요

 

단기 매매 하실 생각이시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분의 수수료는 약 1.8% 이라고 합니다.

 

대출이자가 가장 싼 곳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온다면

 

다른 후순위 금융기관보다 더 비쌀 수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 낙찰받은 부동산의 낙찰가액과 필요금액, 금리, 신용등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금융권이 달라질 수 있구요.

 

보통 대출금액 한도는 제 1 금융권의 경우 평균 낙찰가의 80%까지 가능하고

 

제 2 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합니다.

 

단,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락잔금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LTV)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등의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투기지역 40%, 투기과열지구 40~60%

 

비규제지역 60~80% 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대출 있으신 분들은

 

입찰하시기 전에 꼭,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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