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주민등전입세대 열람신청
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입자로 살고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부동산 경매가 아닌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X, 아닙니다!!
경매가 아닌 전입세대열람의 경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경매는 주민등록법 제 92조 2항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 발급은
경매기간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으로는 되지 않아,
반드시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매물건지와 상관없는 아무 주민센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입세대열람 발급방법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1. 신분증
2. 경매지/공매지
3. 발급 수수료 300원
참 간단하죠??
전입세대열람 발급받을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공무원은 해당 물건이 경매 진행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는 경매정보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경매사건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검색 페이지로 이동 후
오른쪽 상단에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을 하면
경매지 발급 완료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주소, 신주소 2장을 발급 추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기일내역 탭으로 넘어가서
경매날짜가 나와있는 정보지도 같이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전입세대열람 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위 사진으로 된 신청서 1번 박스에
발급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두번째에는 전입세대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경매
물건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해야합니다.
용도 및 목적에는 "부동산경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신청인의 성명과 서명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에
기재되어있는 세입자를
최초 전입일자와 말소기준권리 일자를 비교하여
점유자의 대항력을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입자가 2014년 6월 30일에
경매 물건지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이후인 2015년 3월 5일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이 생겼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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