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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안내

by 미스타Lee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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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발급비용등*이 비급여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항목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 최고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의료계. 정부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PC (www.hira.or.kr)

    - 모바일 앱 '건강정보'

② 메인화면 <비급여 진료비정보> 선택

③ 목적에 맞게 검색조건 설정 후 조회

 

 

4. 의료기관에서의 증명서 발급비용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제증명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증명수수료는 환자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내에서 증명서 발급비용(제증명수수료)을 정하여,

그 금액을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17. 9. 19.)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5.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금액

(단위 : 원)

 

 

항목 

상한금액 

 

항목 

상한금액 

 1

 일반진단서

 20,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2

 건강진단서

 2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18

 출생증명서

 3,000

 4

 사망진단서

 10,000

 19

 시체검안서

 3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20

 장애인증명서

1,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21

 사산(사태)증명서

10,000

 7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8

 병무용 진단서

 20,000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1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

 11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100

 12

 영문 일반진단서

 20,000

 27

 진료기록영상 (필름)

 5,000

 13

 입퇴원확인서

 3,000

 28

 진료기록영상 (CD)

10,000

 14

 통원확인서

 3,000

 29

 진료기록영상 (DVD)

20,000 

 15

 진료확인서

 3,000

 30

 제증명서 사본

 1,000

 

※ 상한 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진료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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