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알아보러다니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과 만나서 얘기하고..
첫 전세집이라 긴장되고 무슨 말인지 어려웠던건 사실이에요.
저처럼 부동산계약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임대차계약서라는걸 작성해야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본인)에 계약사항을
명시해놓는 계약서인데요.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내용 - 왼쪽 맨 위에 전세, 월세란에 표시하고
계약서 들어가는 주소, 번지, 동 호수, 구조나 면적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 보증금이나 월세가 들어가는 곳은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로만 쓸 것이 아니라
한글로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3. 금액 - 임대의 경우에는 중도금은 생략하고
계약금(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과
잔금을 정해서 넣게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서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할 경우 이곳에
서명을 받아 영수증을 대체하면 됩니다.
4. 특약 - 특약에는 그 집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내부 상태 및 수리할 부분, 주차나 관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5. 인적 사항 - 맨 아래에 있는 인적사항란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현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요.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금, 잔금 입금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못 왔을 시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과 도장을
찍는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작성 시 신원은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과 건물 주인분의 신분증의 상이
같은지와 대리인의 서류(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도장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과
도장을 찍는 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또 궁금한 사항 등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도장을 찍게 되면 계약은 성사된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번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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