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후기.
사회생활도 몇 년 하고 나이도 조금 먹다보니
더 이상 캥거루족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언제나 '돈' 입니다.
하지만 요즘 100% 자기 돈 들여서 집 마련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천정부지로 솟는 집 값때문에 내 집 마련 하는걸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그런지 나라에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도움을 받아 독립에 성공했는데요.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우선 이 대출의 대상자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저는 무주택 세대주 되는게 가장 까다롭더라구요.
부모님 밑에서 세대원으로 있었는데. 따로 분리시키려고
여기저기 가족분들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어쩌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입주할 집 계약하고나서 전입신고 해 놓고 대출신청 하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이니까요.
세대주로 떨어져 나올 예정이신분들은 전세집 계약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우대금리 가능
※추가금리우대(1.2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대출금리만 봐도 시중 은행들보다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혜택이죠. 저는 4700만원 대출 받았는데 월 10만 1천원 이자 나옵니다.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구분 |
일반가구 |
다자녀가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1억 4천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 - 0800
KB국민은행 : 1599 - 1771
IBK기업은행 : 1566 - 2566
NH 농협은행 : 1588 - 2100
신한은행 : 1599 - 0800
이 정도 정보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꽤 자세히 이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중 은행에 다른 대출 상품들과 비교 했을 때, 엄청난 메리트도 있구요.
금리는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도 무료, 총 4회 연장이니까 10년간
이자만 내고 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만 숙지하고 바로 이 상품으로 선택하고
대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알고나니까 일반은행 기존 대출 상품들보다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1.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2.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3. 새로 이사할 집 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4. 새 집주인 통장 사본 (부동산에서 진행할 시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음)
5. 본인 신분증
6.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한 이후 본인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재직증명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증명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게 많아 보이지만,
민원 24시 사이트를 이용하고, 동사무소와 읍사무소 방문하고
부동산 한 두번 왔다갔다하면 충분히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전 농협은행을 이용했는데요.
대출심사가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대출신청일과 전세계약을 10일 차이를 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무리없이 대출금의 70% 전액 대출 승인이 되어서
현재는 전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비록 크고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지만.
첫 독립이라 뜻 깊어요.
그렇게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은행에서 한번 더 연락이 오더라구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실행일 이후에 등본을 한번 더 떼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9만 6천원? 쯤 냈던거 같아요.
이 보증료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해주는건데,
이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해주는거라서 그에 따른 약간의 보증료라고 합니다. 1번 내고 끝이니까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이 정도는 가볍게 납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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