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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

by 미스타Lee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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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알아보러다니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과 만나서 얘기하고..

 

첫 전세집이라 긴장되고 무슨 말인지 어려웠던건 사실이에요.

 

 

 

저처럼 부동산계약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임대차계약서라는걸 작성해야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본인)에 계약사항을

 

명시해놓는 계약서인데요.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내용 - 왼쪽 맨 위에 전세, 월세란에 표시하고

 

계약서 들어가는 주소, 번지, 동 호수, 구조나 면적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 보증금이나 월세가 들어가는 곳은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로만 쓸 것이 아니라

 

한글로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3. 금액 - 임대의 경우에는 중도금은 생략하고

 

계약금(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

 

잔금을 정해서 넣게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서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할 경우 이곳에

 

서명을 받아 영수증을 대체하면 됩니다.

 

 

 

4. 특약 - 특약에는 그 집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내부 상태 및 수리할 부분, 주차나 관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5. 인적 사항 - 맨 아래에 있는 인적사항란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현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요.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금, 잔금 입금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못 왔을 시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과 도장을

 

찍는 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작성 시 신원은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과 건물 주인분의 신분증의 상이

 

같은지와 대리인의 서류(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도장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과

 

도장을 찍는 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또 궁금한 사항 등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도장을 찍게 되면 계약은 성사된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번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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